소상공인대출 바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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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긴급 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로 먼저 신청을 받았고, 18일부터 2차 대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대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 신청일 기준 전년 같은 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된 경우(연매출 1억 이상인 업체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교습소나 학원 유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국세청에 휴업 신고를 안하신 상태) 신청이 가능합니다.(특별재난지역은 제출안해도 무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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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으로 지난 1차 대출 접수때보다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3-4%정도 되며 신용등급마다 부여되는 금리가 개인별로 다릅니다. 5년 만기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시게 됩니다. 1,000만원을 3% 금리로 대출 받으신 경우, 은행 대출 이자 계산 을 해보자면 2년간 연 30만원 정도의 이자만 내시게 되며 3년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시게 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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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은행, 농협, 국민 은행, 우리 은행, 하나 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구은행과 기업은행은 전산상 이유로 6월 이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차때는 5부제 신청을 했지만 2차는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소상공인 대출 서류 로는 소득금액 증명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이 있습니다. 신청은 18일부터 받으나 보증심사가 25일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매출액(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도 살펴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직원)가 없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소상공인 확인서, 월별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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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나 국세를 체납하고 계신 경우나 기존에 갖고 계시던 채무의 연체 내역이 있으시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중에서 하나를 이용하신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흥 업종 등 이번 긴급 정책 지원금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출 취급 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같이 실시하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따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대출금액은 줄어들었지만 금액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지원금 잔고가 바닥이 날 경우 신청하셨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청 기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